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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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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배경

  •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
  • 특히, 본 싸이트는 경동대학교 구성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

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

  • 적용범위 : 경동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비위 행위(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의 별표 해당 행위)
  • 신고방법 : 공익신고자는 문서(경동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참조)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
  • 공익신고 주요내용
    • 공익신고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
    •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
    • 공익침해 행위 내용
    •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    •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자료(별도 첨부 제출)

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절차

  • 조사방법
    -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(분석) 후 특별감사(조사)로 진행
  • 공익신고 처리 결과 회신
    - 처리 완료 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회신
  • 공익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및 내용[요약]
단계별 처리 절차 및 주요 처리 내용 정보제공
단계별 처리 절차 주요 처리 내용
1. 공익 신고
  • 직접신고
    - 공익신고자는 직접 신고서 작성 후 주관부서(감사팀) 방문,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
  • 이송 및 이첩 신고
    -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
2. 신고 내용 검증
  •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
  •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일반 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음
  •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 요구할 수 있음
  • 공익신고(제보)자에게 조사 진행 여부 통지
3. 신고 내용 조사
  •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 감사 진행
  •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(지도, 감독, 규제,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)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
4. 신고자 보호 조치
  • 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- 피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포함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과 신고내용 비밀유지
  •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
  •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
5. 처리결과 종결
  •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
  • 단,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,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 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
    [단, 다음의 경우는 즉시 종결 처리]
    •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   •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
    •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   •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
    •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
    •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
기타: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

4.공익신고자 보호
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「경동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」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하며, 공익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됨
  •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가 금지됨

5.주관부서 및 관련 사이트

  • 신고 접수처 : 경동대학교 감사실
  • 신고서식 : “경동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” 참조
  • 관련사이트 : 국가권익위원회 홈페이지사이트 바로가기(https://www.clean.go.kr/index.es?sid=a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