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소개
UNIVERSITY OF KYUNGDONG
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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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배경
-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
- 특히, 본 싸이트는 경동대학교 구성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
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
- 적용범위 : 경동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비위 행위(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의 별표 해당 행위)
- 신고방법 : 공익신고자는 문서(경동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참조)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
- 공익신고 주요내용
- 공익신고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
-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
- 공익침해 행위 내용
-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-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자료(별도 첨부 제출)
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절차
- 조사방법
-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(분석) 후 특별감사(조사)로 진행 - 공익신고 처리 결과 회신
- 처리 완료 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회신 - 공익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및 내용[요약]
단계별 처리 절차 | 주요 처리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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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익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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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고 내용 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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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고 내용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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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자 보호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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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처리결과 종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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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: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|
4.공익신고자 보호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「경동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」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하며, 공익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됨
-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가 금지됨
5.주관부서 및 관련 사이트
- 신고 접수처 : 경동대학교 감사실
- 신고서식 : “경동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” 참조
- 관련사이트 : 국가권익위원회 홈페이지사이트 바로가기(https://www.clean.go.kr/index.es?sid=a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