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발전기금
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학교에 위임하는 발전기금으로서 경동대가 세계의 명문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석학 초빙, 우수교원·확충, 교육시설·확충, 실험실습 기자재·확충, 정보통신망·확충, 복지시설·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.
기부참여
- 직접납부 : 직접대학에 방문하시어 발전기금을 납부
- 우편/전화납부 :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팩스로 납부
- 주소 : 경기도 양주시 경동대학로 27 경동대학교 대외협력처 (11458)
- 전화 : 031)869-9974 / E-mail : ann1004@kduniv.ac.kr
기부절차
기부금 영수증
개인과 법인은 일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립학교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(관련법조항 :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 52조 1항 6호)
- 기부자님께서 제출하실 서류
-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기부금약정서 사본 각 1부
- 개인 : 기부금 약정서 1부
- 영수증 발급 요청 : 경동대학교 대외협력실
- 031-869-9974. E-mail : ann1004@kduniv.ac.kr
세제혜택
- 개인기부 :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
- 법인기부 : 당기순이익에서 결산세무조정 소득금액의 50%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
- 상속재산기부 :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(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의 경우)
기부금 종류
- 일반기금
- 학교발전기금 : 경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출연한 기금
- 지정기금
- 학과발전기금 : 학과를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- 지정장학기금 :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
약정서 다운로드
기부자예우
- 기부하신 분께는 문자메세지, 감사장, 기념품 제공, 경동소식, 경동달력, 주요 행사 초청, 대학시설 이용,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우를 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