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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[제34조~제34조의 2] 학칙시행세칙[제76조~제79조의 2]

졸업(조기졸업)

  • 졸업 : 졸업최소이수학점은 120학점이며, 교양 및 전공졸업이수학점은 해당학번의 대학요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학과(부)실 비치)
  • 조기졸업 :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에게 수학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  • 학위기 발급은 졸업시에만 최초 1회에 한해 발급되며, 재발급이 되지 않음
  • 미수령 학위기에 대해선 착불형태로 각 학과차원에서 자가로 발송조치

자격

  • 졸업 : 졸업요건(졸업학점,졸업실적,졸업인증)을 갖춘 학생
  • 조기졸업 : 졸업요건(졸업학점,졸업실적,졸업인증)을 충족하고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4.0이상 및 공인검정기관의 일정 이상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(인문사회계열 - 토익 800점 이상, 공학⋅자연⋅예체능계열 - 토익 700점 이상)

자격 제한자

  •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
  • 질병, 병역의무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사실이 있는 학생
  • 편입 및 재입학 한 학생
  • 조기졸업 최종학기에 특별시험, 학점교류, 학점대체인정, 계절학기로 학점을 취득한 학생
  • 조기졸업 최종학기에 3/4이상의 실질 수업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
  • F학점을 취득한 학생 또는 성적포기원을 제출하여 성적을 포기한 학생

절차

  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5학기를 이수한 후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 1/4 이내에 소속 학과(부)장의 추천서 및 조기 졸업사정 신청서를 교육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

안내사항

  • 학위기 발급은 졸업시에만 최초 1회에 한해 발급되며, 재발급이 되지 않음
  • 미수령 학위기에 대해선 착불형태로 각 학과차원에서 자가로 발송조치

페이지 담당정보

담당자
교육혁신처 홍려원 033-738-1243
최종 업데이트 2021-07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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