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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IVERSITY OF KYUNGDO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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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의 종류
일반휴학(질병,가사 등), 군입대휴학(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), 창업휴학(창업계획서에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)
준비서류
휴학원, 본인 및 보호자 도장, 입영통지서(군입대휴학대상자),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은 창업계획서
휴학원 양식다운로드(대학홈페이지→대학생활 →서식자료실(학생용))
휴학의 제한
입학(편입학)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휴학을 제한함. (질병 및 군입대 제외)
절차
휴학원(서류제출)
- STEP 01
휴학원 작성
- STEP 02
지도교수 소견작성
- STEP 03
혁신전략처, 도서관 경유
- STEP 04
교육혁신처 제출
휴학연장원(온라인 접수)
- STEP 01
포털시스템
- STEP 02
종합정보시스템
- STEP 03
인트라넷
- STEP 04
학생서비스
- STEP 05
휴학신청
휴학기간
- 일반휴학은 1회 1년(2학기)이내이며,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- 군입대 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한다.
성적 및 등록금 인정
- 군입대 및 질병을 제외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업일수 3/4이전에는 수강신청 전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하며 , 3/4이후에는 휴학이전에 취득한 점수만으로 평가한다.
- 성적 및 등록금 인정은 아래와 같다.
수업일수 | 군입대 휴학 | 일반휴학 | ||
---|---|---|---|---|
성적 | 등록 | 성적 | 등록 | |
3분의 1 당해일까지의 휴학원 | 무효 | 유효 | 무효 | 유효 |
3분의 1 다음날부터의 휴학원 | 무효 | 유효 | 무효 | 무효 |
4분의 3 당해일까지의 휴학원 | 무효 | 유효 | 무효 | 무효 |
4분의 3 다음날부터의 휴학원 | 유효 (이수) |
종결 | 유효 (이수) |
종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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