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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

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등록금과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함.

  •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정해진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함.
  • 휴학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됨.
  • 등록금과 기타소정의 납입금은 결석,정학,제적 또는 퇴학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함.
  • 학생은 의무적으로 수업연한인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.(조기졸업의 경우 제외)

등록금 반환

등록금을 납입한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다음의적용범위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.

적용대상

  •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 <개정 2010. 12. 2.>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. <개정 2010. 12. 2.>
    •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  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  • 3의2.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(除籍)된 경우
    •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[제목개정 2010. 12. 2.]

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휴학중인 자가 자퇴를 할 경우

휴학 (최종 등록학기)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등록금의 반환기준(교육부령제6조2항 관련)

  •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  •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)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등록금 반환안내표로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개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

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(교육인적자원부령제842조)->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(개정 2010.12.2. 교육부령제6조제2항)등록금 반환안내표로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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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학생복지처 박상하 033-738-1247
최종 업데이트 2021-07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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