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융자
정부학자금대출
대출절차
-
STEP 01
인터넷대출신청www.kosaf.go.kr공인인증서 발급 후 신청가능
-
STEP 02
서류제출
-
STEP 03
심사승인통보
(승인통보 후 반드시 은행에서 '대출실행' 을 해야 함) -
STEP 04
대출실행
자격요건
-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-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
-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
농어촌출신학자금융자
지원목적
-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
-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
지원금액
-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
농어촌출신학자금융자 우선순위
1순위
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.어업에 종사하는 자녀
2순위
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
3순위
보호자 주소가 시(市)의 동(洞)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지역(준농림지역),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
4순위
보호자가 특별시. 광역시. 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
신청에 관한 사항
신청기간
방학 중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
(http://scholar.krf.or.kr - 장학지원사업- 전체장학금 사업안내- 농촌장학금)
신청방법
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
신청자격
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
(대학교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)에 재학 중인 학생
신청절차
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 출력 후
학교 장학담당부(팀)에 제출(증빙서류 포함)
증빙서류
- 1순위자중 농지원부(또는 어업허가증)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
- 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
선정 및 지원
-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,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
- 학자금은 선정발표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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